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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외기커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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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는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만 되는 건축물 설비기준에 규정이 개정되어 현재, 기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해야만 될 에어컨은 환풍기 커버를 장착하여, 실외기 등에서 내뿜는 더운바람이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.

만약 위반하였을 경우, 위법 건축물로 인정되면 행정조치를 당할 수 있으니 명심하여 사전에 커버장착을 권장합니다. (평형별로 다양한 커버보유)